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 개업중에.. 관리자
전 원장에게 연락하여 해결의지를 확인한 후 여의치 않을 경우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 등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세무서에는 질의자의 입장을 소명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등 조치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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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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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병원 개업중으로 전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에 같은 사업자번호로 승계된식으로 되었습니다.
> 얼마전 소득세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작년에 채납된것이었습니다. 올해 2월달에 제가 병원을 인수했는데 작년 원장명의로 된것이 저한테 날아온것입니다. 세무서에 전화해본결과 전 원장에게 청구했는데 각서(제가 모든 채무를 책임진다)를 보내서 저한테 청구하라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것은 전 원장이 제 도장을 빌려간적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찍었다는 것입니다 저모르게. 제가 직접안찍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각서 내용상 도저히 도장찍을수 없는 내용이므로 정황으로 봤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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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상황에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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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을 맘대로 사용했으므로(절대 그런쪽으로 쓰라고 한일없이 다른 이유로 도장빌려줌) 명의도용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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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제가 도장을 빌려줬으므로 제가 다 뒤집어써야하는건지(물론 각서 내용상 제가 도장찍었을만한 정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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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싶습니다. 또 소송걸수 있다고 하면 비용이 크지않아 소액심판으로 해야할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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