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군훈련시 사고에 대한 보상 박호균 변호사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치료행위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되었을 때

평가하게 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를 인정받으면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군복무를 마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인 문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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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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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 군사 훈련시 상지 절단으로 현재 봉합하여 혈관 및 신경은 회복
> 되었으나 건(근육절제)과 중지 약지 뼈 소실.
> 외래 위탁중.
> 담당의는 재건 치료가 약1년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
> 질의사항
> 1. 국가 유공자 신청시 현재상태로 등급을 받는지 재건 치료결과까지 포함
> 하여 등급을 받는지 ?
> 2. 재건 치료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지 ( 재건 치료가 제대이후에도 진행이
>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 3. 4개월 정도 복무기간이 남았는데 전역/제대 어는 쪽으로 추진해야할지?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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