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상담..
박호균 변호사
자궁외 임신 소견을 알 수 있는 검사결과가 있었음에도, 신속한 처치를 하지 않아 혈복강의 합병증마저 발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궁외 임신낭이 파열되기 전에 치료로 수술적 요법과 약물적 요법이 있는데요, 임상에서 수술적 요법을 통해 자궁외 임신낭을 제거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문제는 질문자의 부인의 경우에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자궁외 임신이 된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겠지만, 많은 배상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병원 측이 면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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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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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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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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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내가 12월 초에 부천 모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했는데..
> 1차 피검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 잇다가 뒤늦게 자궁외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 그러나, 이미 사고가 터진 이후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 아내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 이병원 저병원 헤매다
> 서울대병원에서 나팔관이 터져서 복부에 피가 고였다는 진단을 받고
> 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
> 이 사실에 대하여, 병원측에서도 과실을 인정했고,
> 수술비 등 일체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향후 완쾌하여 다시 시험관 시술시
> 치료비 지원 또한 약속햇습니다.
>
> 저희 부부의 정신적 고통과 아내의 육체적 고통에 비하면
> 이러한 보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
>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제가 그 병원을 상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가 적정한지??
> 형사 고소시 처벌 가능성...등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 , 안되면 전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