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개인정형외과 전기물리치료중 쇼크사고 관리자

현재로서는 환자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합병증이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생각하는 것은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경과를 지켜본 후 후유증이 남고, 이러한 후유증이 물리치료 과정 중에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정이 보이면, 그때가서 배상을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화경님의 글입니다.
=======================================

> 장모님께서 지난 30일 오전 9시경 오십견때문에 평상시 다니시던 정형외과를 방문하였고 전기물리치료기로 치료를 받기위해 간호사가 평상시 보다 강한 전기신호를 설정한 후 나갔습니다.
>
> 조금 후 장모님은 갑자기 극심한 통증과 충격으로 쇼크 상태에 빠지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고 살려달라는 외침으로 간호사가 들어와 전기물리치료기를 정지 시켰고 계속되는 심장의 두근거림과 어깨부위의 마비증세를 호소하자 혈압등을 체크하였고 혈압이 평상시보다 많이 높은상태까지 오른 중에 그때 의사선생님이 출근을하여 안정제를 투여하고 시간이 지나서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온 장모님은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런 상태에서 장모님은 향후에 발병할 수 있는 병이나 휴유증을 걱정 하시는데 제가 의료 지식이 없어 이런경우에 치료받았던 개인정형외과를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검사비나 진료비를 요청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률사무소나 손해배상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대처를 해야 할지 ....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