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십자인대파열 재확인신체검사 준비중 관리자
안녕하세요.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질문1>
상이처가 수술한지 13년이 지나다보니 관절염과 연골손상, 십자인대재파열이 의심됨.
관절염과 연골손상 증명서류와 무릎동요 증명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만약,십자인대가 재파열이 되었다면 신체검사전에 MRI를 먼저 찍는것은 괜찮나요? 동요측정을 하고 신체검사후 수술을 하려합니다.

: 관절염과 연골손상 십자인대재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진행 후 재 신체검사를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서류는 주치의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 검사 결과지가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등급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상이등급표를 지참하여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2>
재확인신체검사시 전체준비서류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98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전 MRI와 수술후 X-Ray도 제가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 전체준비서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요시 본인이 지참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
2011년 6월에 공상상이처의 반대쪽인 좌측십자인대파열로 수술함. 상이처인 우측무릎의 동요로 인하여 넘어졌으니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이런경우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 98년 공상인정당시 좌측 십자인대파열이 확인 되지 않을시 추가 상이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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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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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에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십자인대 재건술시행 --> 2004년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신청결과 등외판정(물론 공상증명 됨). 현재 재확인신체검사 준비중인 40대 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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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
> 상이처가 수술한지 13년이 지나다보니 관절염과 연골손상, 십자인대재파열이 의심됨.
> 관절염과 연골손상 증명서류와 무릎동요 증명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하여야 하나요?
> 만약,십자인대가 재파열이 되었다면 신체검사전에 MRI를 먼저 찍는것은 괜찮나요? 동요측정을 하고 신체검사후 수술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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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2>
> 재확인신체검사시 전체준비서류로는 어떤것이 있나요?
> 98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수술전 MRI와 수술후 X-Ray도 제가 직접 준비하여야 하는지요?
>
> <질문3>
> 2011년 6월에 공상상이처의 반대쪽인 좌측십자인대파열로 수술함. 상이처인 우측무릎의 동요로 인하여 넘어졌으니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 이런경우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
> 자세한 답변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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