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재분류 관리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는

6급 2항 52호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한 소견서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관찰 보훈청,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전화 02-3477-6900, 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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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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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견관절탈구로 7급 입니다.
> 작년에 재수술을 하고 며칠전 재분류신청을 하여 신검을 받았으나
> 현재등급 무변동상태입니다.
> 6급으로 상향조절하고싶은데
>
> 비용과 준비서류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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