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 훈련소에서 발을 다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리자
아래 규정은 골절의 후유증 정도에 따른 전역기준입니다.
참고하세요.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주관절부를 제외한 상ㆍ하지 장관골 골절 후유증
4) 변형치유 30° 초과-5급
나. 주관절부 골절 후유증(내번주ㆍ외번주 포함)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불유합으로 유합 수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5급
2) 그 밖의 골(요골ㆍ척골 및 수족지골ㆍ비골ㆍ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나) X-ray와 MRI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되고 불유합으로 수술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수족지골 및 비골을 제외한다)-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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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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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일반의 군의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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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 훈련소에서 전투체력단련시간(축구) 시간에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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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명은 우측 리스프랑 관절 골절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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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민간병원에서 Screw 고정 술 받았고 목발 보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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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즈음에 Screw 제거 술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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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현재도 발 아파서 정상 보행이 도저히 안되는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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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프랑 골절이 나중에도 후유증(지속적인통증)이 남아서 절름발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로 정상보행 안되고 절름발이 처럼 걷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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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재활치료도 잘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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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남아서 정상보행도 잘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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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로 인해 의병전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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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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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전례가 있다면 담당 군의관 통해서 전역 여부 가능한지 알아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