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비공상판정 소송으로 공상은안돼나여?
박호균 변호사
전역시 비공상으로 판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절대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불리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입대전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훈련 등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대 전 상태와 전역 당시 상태를 비교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휠씬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종진님의 글입니다.
=======================================
> 32세입니다 군병원에서 척추유합술 받았고요 전역할때 보상금 500만원받고
> 비공상으로 전역했습니다. 당시 공상신청을 보훈청에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 안돼서 포기하고 살다가 얼마전 저희 친척형이 공상판정받고 보상금받는다고
> 하더라고요 입대전에 허리디스크로 물리치료 받은적이 있고 입대할때 허리
> 통증이 있다고 쓰긴했는데 입대 약10개월 후에 추간판이 터져서 흘러내린다고
> 진료받고도 유격훈련뛰었습니다. 그당시 간단한수술인줄알았는데 유합술
> 했더라고요 기왕증으로 소송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