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간호조무사 간호
간호조무사로 개인병원 원장과 통화하여 4개월간 계약하기로 하고 찾아가서 계약서 써달라고 했더니 계약서 쓰기는 그렇고 구두로 4개월은 그렇고 일용직으로 일하라고해서 서로 언제든지 그만둘수 있기로 했고 2주정도 일한뒤 그만 두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병원에 취직했구여

1. 현재 그 예전 개인병원에서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피해보상 소액심판 내겠다는데(당시 일용직 이지만 미리말해야 할거 같아서 퇴사 1주일전에 이야기함) 제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갑자기 간호사 인력없어서 지장이 있었을것 같기는 하지만 애초에 계약서를 쓴적도 없고 4개월 계약을 안해주겠다고는 원장 본인이 한 얘기 입니다.ㅠㅠ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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