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행정소송및항소 패소(2003년) 이후 재소송여부
최00
2001년 전역하였고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체검사시 무릎의 통증 불편함은 무시한채 각도만 가지고
비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 법률적으로 무지한데 성급하게 본인 단독으로 행정소송
및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패소......(억울하지만 판사왈 현행 법률로는 어떻게 인정해줄수
없다 하였음)
약 8년이 지난 지금....만약 추가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만약 다시 비해당통보를 받는다면
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지않나 해서요...
상담가능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