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행정소송및항소 패소(2003년) 이후 재소송여부
관리자
2001년에 신청하여 소송을 통해 패소하였더라도
그 동안에 상이처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설령 등외판정이 나오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다툴수 있습니다(특별한 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님)
감사합니다..
=======================================
최00님의 글입니다.
=======================================
> 2001년 전역하였고
>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신체검사시 무릎의 통증 불편함은 무시한채 각도만 가지고
> 비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 다만 그 당시 법률적으로 무지한데 성급하게 본인 단독으로 행정소송
> 및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는 패소......(억울하지만 판사왈 현행 법률로는 어떻게 인정해줄수
> 없다 하였음)
>
> 약 8년이 지난 지금....만약 추가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만약 다시 비해당통보를 받는다면
> 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지않나 해서요...
>
> 상담가능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