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두분 변호사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억울한 일이 또생겼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대외적 명의자인 질의자로서는 민사책임을 쉽게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무장과의 형사문제, 민사 문제, 세금 문제 등등을 일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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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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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 병원 사무장에게 사기당했다고 글 올렸던 의사입니다(사무장이 개설만 부탁한다고 해서 의사인 본인의 명의 빌려주었는데 그 명의로 온갓 비리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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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전 의료납품업체에서 병원측에 납품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저를상대로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서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는 명의대여만 한 샘입니다.(처음에는 사무장이 의사인줄 알았음)
>
> 질문.상법으로 이런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는건가요?
>
> 납품업체 거래계약서상 전 원장(이 사람도 바지원장)도장으로 되어 있더군요
> ->제가 싸인한 것이 아니라서 유리한 증거가 아닐지...
> 물론 저는 이런 거래내역은 전혀 몰랐구요
>
> 이와는 별개로 노동부에서 직원들 월급채납 문제로 얼마전 연락와서 소명하였고 근로기준법상으로 실사용자인 사무장이 월급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사무장이 병원 운영했다는 문서자료 상당수 제출했었음)
>
> 항상 감사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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