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는지요.
안병찬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허리아프다고 그러셔서 병원을 다니셨는데요..
디스큰가 해서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물리치료하고..침도 맞아보고...
계속 그렇게 참으면서 해왔는데...
어제 CT촬영후 초기를 지난 허리 디스크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수술해야된대요.
물론 내일쯤 한번더 다른 병원을 찾아볼 예정이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에 디스크라고 다시 확인이 되면요..
엑스레이찍고도 몰랐던 병원과 증상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침만 놓고 했떤 한의사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는지요.
저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오진률이 예상외로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저희 어머니가 당하시니깐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네요.
도움이 되어 주세요.
새해복 마니 받으세요.
추가요- CT촬영한 방사선과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고, 다니던 병원에서는 CT촬영한거 보고도 수술 얘기는 안하고 그냥 있어보고 아프면 수술해봐라 머이런식으로 말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