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박호균 변호사
원무과장의 인장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면, 다른 문구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겠지만, 질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근로기준법 사건 등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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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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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당시 병원 원무과장과 그 거래처업체 말단직원이 하였습니다.(도장도 제 도장이 아닌 원무과장 도장)
> 이런경우 무권대리가 성립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