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아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 박호균 변호사
원무과장의 인장으로 날인이 되어 있다면, 다른 문구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겠지만, 질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 근로기준법 사건 등 유리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지형님의 글입니다.
=======================================

>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당시 병원 원무과장과 그 거래처업체 말단직원이 하였습니다.(도장도 제 도장이 아닌 원무과장 도장)
> 이런경우 무권대리가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