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분쟁
박호균 변호사
질문 내용이 막연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수술 이후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다른 전문병원에서 재수술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통상의 경우에 비해 증가한 진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의료진의 대처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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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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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통증이심해당원을찾았으나약물처방만받고2~3잉ㄹ후통증이점점심해전문병원을찾아재수술하고통증이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