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오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는지요. 박호균 변호사

그렇습니다. 질문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진료 및 검사 후 추간반 탈출증의 수술적 요법이 필요함에도, 수술을 권하지 않고 침을 놓는 등 보존적 요법만을 시행한 경우에, 이를 병원 측에서 최선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피해)가 필요합니다... 모친의 경우 손해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즉 추간반 탈출증에 대한 치료는 물론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초기에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여 본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 수술적 요법의 적응증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순서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초기 병원에서 추간반 탈출증에 대해 보다 침습적인 수술적 요법을 택하지 않고, 보존적 요법을 시행한 것을 두고, 당시 소견에 따라 보다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는냐는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초기 병원에서 바로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여 추간반 탈출증의 증세가 심하게 악화되었다거나, 초기 병원에서 그 당시 질병의 경과에 비추어 가능한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러한 설명이 부족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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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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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어머니께서 예전부터 허리아프다고 그러셔서 병원을 다니셨는데요..
> 디스큰가 해서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아니라고 해서 물리치료하고..침도 맞아보고...
> 계속 그렇게 참으면서 해왔는데...
> 어제 CT촬영후 초기를 지난 허리 디스크로 판명이 되었답니다.
> 수술해야된대요.
> 물론 내일쯤 한번더 다른 병원을 찾아볼 예정이지만,
> 만약에 진짜 만약에 디스크라고 다시 확인이 되면요..
> 엑스레이찍고도 몰랐던 병원과 증상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침만 놓고 했떤 한의사에 대해
>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는지요.
> 저도 의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오진률이 예상외로 높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 막상 저희 어머니가 당하시니깐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열받아서 참을 수가 없네요.
> 도움이 되어 주세요.
> 새해복 마니 받으세요.
>
> 추가요- CT촬영한 방사선과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고, 다니던 병원에서는 CT촬영한거 보고도 수술 얘기는 안하고 그냥 있어보고 아프면 수술해봐라 머이런식으로 말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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