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발치중일어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
요지는 이렇습니다.
윗 어금니 발치를 하다가 상악동이 뚫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치과의사는 자신은 정당한 치료를 했는데 뚫렸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지난5월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치과의사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하는것은 이렇습니다.
일단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전문의가 어금니 발치를 하다가 상악동이 뚫리는 사고를 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는데... (자신은 이비인후과에 가라고 말만함)
저한테 고작 한이야기는 약먹으면 나을수 있으니 이주정도 경과를 지켜보자
저희오빠에게도 약을 분실해서 그다음날 갔었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치료에는 부작용이 있는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치과의사는 이러한 부작용이 설사 있다면
뭐라고 얘기라도 해줘야 하는데 전혀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치후 약을 먹어서 안되면 이비인후과에 가라는 말이 전부였기에...
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것읍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사태를 가지고 울줄은 꿈에도 몰랐고.. 시간이 한달정도 지나자..
코가 아프고 눈이 빠질것 처럼 아파왔습니다.
순간겁이나서... 직장 조퇴를 하고.. 동네의 다른 치과를 찾아갔더니.. 자신은 고칠수 없다면서
이것은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많다며.. 큰 대학병원의 치과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말을 들은 즉시 대학병원에 접수를 하고...나니..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염증이 코와 눈..그리고 이마까지 퍼지고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아파서 직장도 그만둬야 했고.. 대형수술(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치과 ,마취과등)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같이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나서도.. 그 다음날까지 마취에 문제가 있었던지..
깨어났다 쓰러지기를 수십차례에 걸쳐서....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죽는줄 알았고 저희 가족 전부가 무서움과 두려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사실을 그 치과에 알렸고...그 치과의사는 (나이가 60대후반) 병원 면회를 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할것이냐고 묻자?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치과의사 보험에 들었다는말을 하더군요..
보험에 적용시켜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보험에는 들었다..
중간에 저랑통화할땐 처음엔 약값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엔 보험에 적용하겠다..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왜 이런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큰병원에서도 이런 치과치료는 정말 드문케이스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것은... 집도의는 재발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진단서에도..3개월이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아직까지..직장도 못나가고 있고요... 일중일에 한두번씩 통원치료받으로 가고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불편하게 생활을 하냐면...먹을때 마다 그쪽으로는 대도록 씹지도 않고...
얼마전까지 보정물을 잎안에 착용하여서 입이 다 헐고...
고통또한 말도 못합니다.
정말 불안한 것은... 재발가능성때문에..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다시는 그자리엔
임플란트도 못한다는것... 평생 축농증을 달고 살수도 있다는점....
생각해 보면 이건 영구장애가 생긴것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술비및 입원비 통원치료비등은 제가 다 자비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통상 어금니치료를 할때...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뿌리를 보던데..
제 기억으로는 엑스레이 촬영한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원래 치료받았던 장소 그자리에서 엑스레인 촬영을 할수가 있나요?
그런데 내용증명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고 써놓으셨더군요?
전 자리이동한 기억이 전혀없고..
바로 보자마자 뽑았거든요...
또하나 제가 치과병원에서 치료한 집도의가 저를 발치해준 그 치과의사의 친한 직속후배더군요..
치과의사분이 현재 들고있는 보험은 현대해상의 치과의사책임보험입니다.
이보험이 책임보험인데.... 어디까지 배상을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