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수술후 결과에대해 언급하지 않고
박호균 변호사
수술 후 악결과(부작용이나 합병증, 후유증 등) 가능성에 과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통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필요성이 문제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동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다시 다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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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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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후의 결과가 그럴수도 있다는 건 사전에 언급도 않고 수술 다 끝나고 뒤돌아서서 나중에 완전히 안 보게 될때 되니까 마지막에 그제서야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수도 있다\"고 엿먹이듯이 말하고 앉아서 무책임하게 ..
> 사전에 그럼 그렇다고 그럴수도 있으니 생각해고 동의서에 싸인하라고 하면 생각해 보고 안 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일부러 수술하기 전엔 동의서에 싸인만 하면 된다고 가볍게 유도한 후 수술 다 끝나고 나중에 가서 끝나서 안 볼때되서 그제서야 그럴수도 있다고 싸가지 없게 대답하고 앉아서...너무 울화 치밀어서 그 자리서 대가리에 총 쏴 죽이고 싶어...
> 의사들이 싸가지가 없어,...남의 몸 함부로 만지는 주제에...
> 지 멋대로 쭈므르고 망가뜨려 놓고 병신 만들고 딴소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