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15년전에 수술한 자리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대로 관리자
이물질로 인해 환자에게 남은 손해(장애 혹은 치료비의 증가 등)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배상 요구의 실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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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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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차 인대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얼마전 딱딱한 이물감이 느껴서 병원에서
> MRA를 찍은결과 이물질(석회질)이 있다고
>
> 수술을 권유받고 수술한결과
> 낚시줄같은것에 석회질이 달라붙은 것이 2개나
> 나왔습니다
>
> 담당주치의가 말씀하시는데
> 이런경우 처음이라고 하시면 사진등을 찍어두시며
>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
> 혹시 이경우 손배소청구가 가능한지요
>
> 수고하세요
>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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