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모발이식 관련 소송
관리자
시술상의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소정의 위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재판을 하기에는 소송상의 실익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자의 솔직한 심정을 상대방측에 정중히 전달하여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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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무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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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모발이식을 받았는데요
> 한 성형외과에서 이벤트로 현금가 267만원으로 모발 4천모를 이식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싸다 싶어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 2차 수술인데요 1차에서 받고 한쪽이 좀 빈약한것 같아서 보강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때는 4개월만에 머리카락이 다 나왔는데 지금 몇십가닥만 나온상태입니다
> 보통 6개월이상 나오지 않는 모낭은 죽은 모낭이라는데ㅠㅠ
> 분명 병원에서는 95%이상 생착률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95%는 거녕 수술받은 부위가 머리카락이 더 빠진것 같습니다
> 또한 수술 받고 나서 제가 수술을 결심하게 됐던 심하게 스트레스 받는 그 부위를 봤는데 그쪽은 하지도 않고 밑에쪽만 한거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얘기한 곳이 안됐다고 하니까 기다리면 다 나옵니다 제대로 했으니까 안심하세요 라고 하던데 지금까지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분명 수술전에 이쪽때문에 하는거니까 이쪽을 신경써서 해달라고까지 얘기 했는데 말이죠
>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걸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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