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답변 보았는데요^^
박호균 변호사
가해자인 상대방이 사망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권리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지요...
다만 상속인들로서도 상속포기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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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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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망한 사고 가해자는 보험을 안들어놨구요..
> 이런경우 어떻게 가족상대로 할 수 있다는건지 제가 알기로도 본인의 잘못은 가족한테 연대책임이 없지 않나요?
> 제 차가 고급차라 비용이 만만치않아 피해를 너무 크게봐서 그럽니다.
>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