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라식 후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안과에서는 시력 상실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난시 증세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라식 수술 과정에 잘못이 개입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한 정도입니다...
여기서 향후치료비는 각막 이식 등을 포함한 것이나, 질의자의 경우 그 정도에까지 이를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선은 다른 상급병원 안과 정밀검사를 받아,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치료방법/치료비용/치료기간/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바랍니다...
상급병원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의 실익을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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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승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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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는데, 오른쪽 눈에 난시가 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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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하기전에 의사가 , 제 눈이 너무 깜빡거리고 예민하니, 수술 후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다고 하는 각서에 도장 찍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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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등학생 때라, 어리기도 했고, 의료지식이 전혀 없던 상태라, 설마
> 부작용이 생길까 했는데, 오른쪽 눈이 잘 안보이니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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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찾아가보니, 의사는 책임 없다, 책임만 회피할려고 하고, 오히려
> 도장 받아놓은거 있으니, 오히려 변호사 사서 소송 하라고 큰소리 치네요
>
> 어떠헥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