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견갑난산에 의한 상완싱경총 관리자

견갑난산으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의 경우, 전통적으로 산과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 속하나, 최근에는 상담례나 소송례가 급격히 줄어 든 것 같습니다...


관련 의무기록 일체를 검토하여 합의 제시, 여의치 않을 경우 재판(조정 포함)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금 관련해서는 해당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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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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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 막달까지 정상 아가 태어나기 전까지 정상..
> 임신선 당뇨가 조금있다고 하여 약복용까지는 안하구 식이조절로
> 처치 신생아 출산당시 체중(3.76) 정상..
> 그런데 견갑난산이라하여 왼쪽팔 어깨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상완신경총마비
> 늦어도 6개월이면 돌아온다 하여 믿고기다렸지만 지금 현재
> 17개월인 제아들 작년 12월에 신경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 전혀 팔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장애판정도 상지지체 2급 받은 상황이구요 병원에서는 전혀 의료과실이 아닌있을수 있는 상항이라고만 하고있고 이걸 정말 어떻게 처리를 해야 옳은건지 답답만합니다..
> 그리고 태아보험자체 후유장애를 넣었는데 약관자체에 출산에의한의료처치로 인한건 보상이 아니 된다고 하여 보상거부상태입니다..저희아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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