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이명철
혹여나 유공자 신청자격이 되려나 해서 여쭙니다.

저는 2006년도에 입대하여, 28사단 수색대대에서 2008년 9월에 만기 제대를 하였습니다.
복무 중에 중대 행정병으로 차출되어 일병부터 보급병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전역을 몇달 앞둔 5월경부터 오른쪽 귀에서 통증이 느껴졌고, 이와 함께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6월에 검열을 앞두고 있었기에 외진이나 입실 여부는 생각치 못하였고, 그렇게 두 달 가까이 참아 낸 후 드디어 7월 초에 양주병원으로 외진을 나가게 되었고, 두세번째 되던7월 17일 외진 당일날 군의관의 만성 중이염이라는 판단과 함께 항생제 치료의 목적으로 입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군의관은 제가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전역 후 수술 할 것을 권하면서 당분간은 약물치료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양주병원에서 12일을 보낸 후 큰 차도가 없자, 7월 29일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국군수도병원에서는 화농성 중이염 진단을 받고, 대략 20일간 약물치료를 받다 부대로 복귀
(부대로 복귀할 때 받은 서류에 제 신체 검사 등급이 4등급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입대 당시 1등급....)
해서 말년 휴가를 나오고, 말년 휴가 기간에 구로고대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 날짜를 잡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전역 후 바로 입원한 후 9월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저는 오른쪽 귀의 청력을 잃었고, 때때로 이명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제 이야기 입니다.

<질문>
군대에서 질병 발생, 전역 후 수술인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될 수 있는지?

ps. 어릴적에 중이염을 앓은 적이 있었고, 중학교 다닐 즈음에 고막에 튜브를 박는 수술을 한 후에는 이렇다할 증상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입대 신검시에 따로 진단서를 제출한적은 없으나, 당시 군의관에게 중이염 수술 경력이 있음만 얘기했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아무런 문제 없던 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행정병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보급병의 창고 관리 업무와 관련된 창고내 환경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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