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승소할수있을까요? 김두현
안녕하세요.
소송 당사자가 저희부모님이신데요
강남의 치과에 신문광고를 보고 임플란트를 하러가셔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당시 골다공증약을 수년간 복용하시던
엄마께서 약복용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별다른 지시사항없이
시술을 받으시고는 턱마비가 오셔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셨고
퇴원하시고 나서 시술받은 병원측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시술비용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턱마비가온것이 임플란트로 인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치료비 반환의 의무가없다며 로펌을 고용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부모님께서 그동안 병원의 행태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측에서는 치료비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소송을 제기한듯합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야하겠지만 이런경우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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