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앞니 라미네이트
관리자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의 시술과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이 의문스러운데요,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다른 상급병원 진료 내용은, 향후 치료는 물론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권님의 글입니다.
=======================================
> 두번이 라미네이트 시술후에도 계속 부작용(앞니가 벌어짐)이 발생해 더이상 신뢰를 할 수 없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 치료를 종료했고 잘못 한것이 없으니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라미네이트 시술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는 것이 아니듯 한데 작년8월부터 지금까지 완치를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의사는 지료가 끝난다고 하지만...
> 처름 라미네이트를 했을때 통증이 있어 제거한후 신경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지만 사정한 대학병원에서 신경치료는 못 받았지만 지금은 통증을 잘 못느낌...그래서 라미네이트 다시 시술했고 앞니가 벌어져 옵니백을 한후 내원하여 리트레이너를 부착시켰지만 계속 이빨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의료분쟁에 대비 상호 합의하에 오늘 녹취하며 의사의 설명을 들어 봤지만 해결방법이 요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