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승소할수있을까요? 박호균 변호사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응소 후 반소를 제기하고, 신체감정을 거쳐 적절한 범위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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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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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소송 당사자가 저희부모님이신데요
> 강남의 치과에 신문광고를 보고 임플란트를 하러가셔서
> 시술을 받으셨는데 당시 골다공증약을 수년간 복용하시던
> 엄마께서 약복용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별다른 지시사항없이
> 시술을 받으시고는 턱마비가 오셔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셨고
> 퇴원하시고 나서 시술받은 병원측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 시술비용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병원측은 턱마비가온것이 임플란트로 인한것이 아니기때문에
> 치료비 반환의 의무가없다며 로펌을 고용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 제기하였습니다.
> 저희부모님께서 그동안 병원의 행태에 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측에서는 치료비반환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것이라 생각하고 미리 소송을 제기한듯합니다.
>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받아야하겠지만 이런경우 소송에서 승소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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