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산부인과 제왕절개후 복부염증증상 박호균 변호사

형사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인측인 질의자측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주의로 인해 복강 내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환자측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상대방측에서도 무균처치를 완벽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측에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한 후, 합의 혹은 재판, 형사고소 병행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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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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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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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아내가 제왕절개술로 쌍둥이를 출산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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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5일 쌍둥이를 출산하기위해 산부인과에 내원하였습니다.
> 수술전 행해지는 여러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제왕절개를 하고 쌍둥이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회복하려고 산부인과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일주일 입원을 했는데 6일째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더군요.
> 퇴원때 진료받으면서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니 출산 후 있는 흔한증상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여 8월11일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 아내는 퇴원날 저녁부터 옆구리가 아프다며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갔지만 별 문제아니라며 진통제를 처방해 주더군요.
> 귀가하여 다음날 역시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해야 하는거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그럴필요까지는 없고 아플때마다 진통제투약하고 한달정도 몸조리하면 괜찮다는 말만 해서 믿고 8월 17일까지 8회에걸쳐 진통제 처방만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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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7일 아내가 통증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여 대학병원에 가서 CT촬영결과 복부,간,폐,맹장쪽에 고름과 복수가 찻다고 하더군요.
>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 좀더 늦게 발견했다면 쇼크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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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상태는 염증치료하고있고 1개월후 상태가 좋아지면 맹장쪽에 염증을 제거 하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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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 담당의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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