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ㅜ꼭좀답변부탁드려요ㅜ
관리자
종양의 발생원인이 군복무와 관련이 있어야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시기가 짧은 편이고, 종양은 훈련, 근무 등 군대에서의
육체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상인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병전역 가능성은 (수술)치료 후에 얼마만큼의 후유장애가
남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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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규남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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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6원23일 의무경찰로입대를하엿습니다. 논산훈련소훈련을마치고 경기도오산에잇는 전의경교육대에서 훈련도중다리통증이잇어서 엑스레이를찍엇는데 왼쪽대퇴부뼈속에종양이잇다고하더군요... 경찰병원에와서 CT MRI이것검사를받고 종양이라고확실히판정을받앗습니다. 뼈속종양의크기는 가로3세로8센치의 다소큰종양이라더군요 양성일확률이90프로라고하하는데.지금수술후조직검사결과를기다리고잇습니다..인공뼈를체우고철심을박앗는데요. 질문하겟습니다.꼭좀성실하고정확한답변부탁드릴께요... 저같은경우공상처리를받을수잇습니까?또이수술로인해 의병전역이가능합니까?이두가지꼭알고십습니다ㅜ종양크기에따라전역이된다고듣긴들엇는데ㅜ정확하지가않아서요ㅜ꼭좀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