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 수술 과실 증명 관련..
김은미
9월5일 월요일 엄마가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망막전막 수술(망막에 낀 막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다음날 안대를 뗐는데 시야가 흐리면서 수술한 눈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부위 잔 혈관이 터져서 그런 것 같다고 하셨다가 다음에 저안압으로 그렇다며 눈에 어떤 용액을 넣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수술시 부주의로 유리체를 건드려서 안압이 떨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경우 의사 부주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수술은 국소 마취로 했으며 30분~1시간 걸린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