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 오진에 관하여...
박호균 변호사
질의내용이 사실일 경우 필요 없는 수술을 한 것인데요, 질문자의 솔직한 입장을 상대방에 정중히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민, 형사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겠지만, 소송경제적 실익도 고려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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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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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관절쪽에 통증이 심하여
> 한 개인병원에서 7월한달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 입원역시 병원에서 권유를 하였구요
> 엠알아이 검사에서 파열된 곳이 있다하여 주사치료 충격파치료 물리치료등을 빡빡한 스케쥴로 받으며 입원을 했습니다.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간호사들이나 담당 코디들또한 엉망 이였습니다.움직이면 안된다고 하여 휠체어를 태워 놓구서는 옆건물 10층까지 검사를 받으러 가게 하고...오르락 내리락을 몇번씩 시키고...이병원의 시스템이 의심스러울 정도 였습니다.
> 그래도 차도가 없어서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본 병원은 고관절 전문이 아니라면 다른곳을 추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이병원은 인터넷에 쳐보면 고관절 전문 병원으로 나온답니다...
> 처음에는 고칠수 있다고 건들여 놓더니 말이죠..심지어 처음엔 치료부위를 만져 보지도 안았습니다.그러더니 마지막에 만져보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 입원해 있으면서 엠알아이도 여러번찍고 그 아픈 주사치료도 하루가 멀다하고 받았습니다...상처부위에 주사를 계속 말이죠..
> 결국 퇴원후 대학병원을 찾아가 그곳에서 찍은 엠알아이를 판독한 결과
> 애당초 처음부터 파열된곳은 없더라는 겁니다...근육통이라고 하더군요...
> 병원비도 오백만원 이상 나왔습니다...몇십만원짜리 주사를 맞아가며..
> 근데 막상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게다가 대학병원 정형외과 담당 의사도 고소 하라고 말을 할 정도 였습니다...
> 물론 치료비도 돌려 받고 싶지만 그 사람을 용서 할수가 없네요...
>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또한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턱관절까지 재발 했으니깐요...
>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걸어봐도 잘되봐야 합의후 입원비정도
> 돌려 받는게 다라고 하던데여...정말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