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이럴땐 어떡하죠? 관리자

현재 흉터 및 손가락 운동장애(이하 영구장애가 남는 것을 전제로 답변합니다)가 남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번째 병원은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흉터를 남겼고, 첫번째 병원에서는 치료를 하였음에도 손가락 운동장애를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병원에서 잘못이 있었는가가 불명확하고, 두 병원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 피고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법원은 공동 피고들의 질문자에 대한 전체적인 과실을 평가하여 배상을 결정합니다...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초기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 운동장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치료에 임하였거나 경과관찰에서도 소홀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혹은 두번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결과나 진단 과정 없이 수술에 나아가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두 병원을 상대로 향후 치료비/일실 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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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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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12월 20일경 개한테 왼쪽팔을 물려 입원.수술을 했습니다.
> 근육이 많이 손상되었다 하셨고, 액스레이촬영 결과 뼈옆에
> 개 송곳니가 박혀있었습니다.
> 그래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죠. 남들과 같이 모든 절차도 다밟았고 팔이 많이 다쳤으니 손가락 제기능 그러니까 움직임도 확인 했습니다.
> 손가락은 다움직였고 그래서 송곳니를 빼고 봉합수술에 들어갔습니다.
> 송곳니는 환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박혀있어 따로 조금 절개를 했고 그렇게 입원을 하고 통근치료도 받았는데 깁스를 풀자 엄지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의사선생님은 당황해했고 다음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기계를 믿지못한다고 절개수술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자하시네요. 이리저리 신뢰가 가지않아 다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근데 이병원 초음파에선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판독이되자 수술날을 잡아 수술을 했는데, 수술결과는 인대, 신경 모두 정상이고 아무이상이 없답니다.
> 팔에 칼자국만 크게 남게 되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 처음병원에선 무작정 칼로 찢자는 선생님의 말에 신뢰를 잃어 많이 울었고 두번째 병원에선 인대가끊어져서 서둘러 수술을 해야된다는 말에 팔을 맡겼는데 결국은 인대도 신경도 파열되지 않고 팔에 칼자국만 남았습니다.
> 어떤곳이 의료사고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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