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문의 박호균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출처 : 의료법 제10387호 2010.7.23 ), 의료기관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의료법 소정의 열람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 질문 내용처럼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및 문서위조 등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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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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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에서 개인정보동의없이 환자가쓴것처럼 위임장과 동의서를 지참해서 기록복사나 영수증을 띄어갈경우 어떤죄가 적용이되죠?
> 환자신분증은 당연히 보험청구시 복사해서 지참해갈테고 병원은 모든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왔기때문에 해줄텐데..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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