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가능한지
관리자
지금 현재 과거의 증상이 다 없어졌다면
유공자를 신청할 실익은 없으나 아직 증상이 잔존하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렴이나 기관지 확장증은 과로나 무리한 육체활동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특정원인과 관련성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여서 신청을 하더라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발병시간이 짧은 것도 불리한 점 입니다.
현재 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결과를 기다려보고 비해당결정이
나오면 재결서를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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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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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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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3월 공군에 입대해 진주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던중 급성폐렴을 앓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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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대에서 조치가 원활하지 않아서 2003년 4월국군마산병원을 거쳐 국군대전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
>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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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간 입원후 퇴원했으나 폐렴의 정도가 심해 \"기관지확장증\"이라는 후유증을 갖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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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증상으로 평소에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추운겨울날에 특히) 그래서 2006년 중앙대병원에서 기관지검사도 하고 CT도 찍었습니다. 그때 기관지확장증이란 병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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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에 보훈청에 심사의뢰 했으나 거절되었고 (폐렴이 모두 치료되었고, 만기제대했다는 이유로 거절, 기관지확장증에 대한 의견은 무시됨) 그대로 호주로 건너가서 대학 졸업후 2009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불복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호주로 떠난뒤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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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1년 8월30일자로 다시 남부보훈청에 심사의뢰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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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유공자 등록의 가능성있는 케이스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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