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병사전역후 박호균 변호사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를 인정받아야 하고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경위를 보아 군대에서 다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명확해 보이므로

상이처를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상이등급은 수술 후 상태에 따라 평가가 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유공자 등록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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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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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9년도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서 국군양주병원에서 수술후 의병사전역한사람입니다 그리고나서 지금현재 무릅이또아파서 인근병원에서 진료를받았습니다 진료결과는 재수술이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해도 어이가없어서가지고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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