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관련 건
관리자
무릎 부위의 상이등급은 운동제한이 1/4 이상 있거나
관절 동요가 10mm 이상 있거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에 해당하면
7급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받는다면
소송을 통해 등급미달 판정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하게 진행되므로=======================================
류원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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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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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00년 7월에 상병 근무시 군 생활 도중 무릎연골이 파일되어 국군벽제병원에서 수술은 받아 의병 제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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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후 무릅이 계속 아파 보훈청에 의뢰하여 보훈심사를 3번 받았는데 모두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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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파 2년전에는 광명성애병원에서 무릎이 아파 재 수술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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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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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