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에 관한 문의
박상욱
망 AAA는 1950.9.30. 육군에 입대 전사일 1950.9.30.
1962년 5월 9일 사령관 육군준장 이극성 발행 전사확인증 수령
1962년 10월 30일 망 AAA의 처 사망급여청구서 부산지방원호청에 신청
사유 알수 없으며 당시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음.
현재 1962년 당시 청구서 양식 당시 행정서기 직인찍혀 있는 원본과
1962년 발행관 사령관 육군준장 이극성 발행으로 직인 찍혀있는 전사확인증원본을 토대로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바
망 AAA의 전사자확인증에 나와있는 군번 : XXXXXX 는
다른 사람 망 BBB 로 등록되어 관리 되어 오고있으며 망 BBB의 처가 연금 수령하고 있는 상태로 관리 되어 오고있었음.
몇번의 민원 끝에 육군본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조사결과
망 AAA의 군번 : XXXXXX를 인정 받았고
망 BBB의 군번을 군번 : ZZZZZZ로 변경하여 관리 하라는 회신을 육군본부로 부터 2011.6.24일 받았음.각 처 담당자 수원보훈지청, 국립서울현충원 ,
서울지방병무청은 정정하여 관리하라는 회신을 보냄.
망 AAA의 직계비속이 없는바 CCC는 망 AAA의 사후양자이며
입적일 1973.10.10. 혈촌상 조카.
망 AAA의 제매 1명만 생존중.
주장
1. 망 AAA의 처 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10년이나 지난 후에야 전사확인을 할 수 있었고 망 AAA의 군번 : XXXXXX 가 망 BBB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온점으로 미루어보아 1962년에 사망급여금 신청 및 체불연금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망 AAA의 처 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 등 보훈관계법령 소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망 AAA의 전사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 , 군적 내지 병적의 기재사항 중 오기나 누락 등의 인사행정상의 오류나 미비점 등을 수시로 보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 1962년 망 AAA의 처가 사금 및 체불연금을 신청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보훈관계법령상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요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채 ,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을 주장.
1962년 국가유공자에 해당 되었다면 사후양자인 CCC 또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1991년 민법개정이전에 국가유공자 등록되어 관리 되어 왔을 것을 주장.
국가는 이런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상의 오류나 착오를 인정하여 망 AAA의 처
가 받지 못한 연금 및 사망금여금등을 CCC에게 일시금으로 부여하여야하며
CCC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부여하여야하며,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제기에 법률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