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6.25 전사자에 관한 문의 관리자
최근에 군번 정정을 통해 망인이 유공자도 등록될 수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가족들이 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과거에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손해를

국가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일 과거 1962년경에 등록신청을 하였을 때 망인의 군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소홀히 하여 찾지 못하였다면

국가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과거에 신청한 사실, 신청하였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실,

군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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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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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 AAA는 1950.9.30. 육군에 입대 전사일 1950.9.30.
> 1962년 5월 9일 사령관 육군준장 이극성 발행 전사확인증 수령
> 1962년 10월 30일 망 AAA의 처 사망급여청구서 부산지방원호청에 신청
> 사유 알수 없으며 당시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음.
> 현재 1962년 당시 청구서 양식 당시 행정서기 직인찍혀 있는 원본과
> 1962년 발행관 사령관 육군준장 이극성 발행으로 직인 찍혀있는 전사확인증원본을 토대로 국가보훈처 육군본부 등에 민원을 제기한바
> 망 AAA의 전사자확인증에 나와있는 군번 : XXXXXX 는
> 다른 사람 망 BBB 로 등록되어 관리 되어 오고있으며 망 BBB의 처가 연금 수령하고 있는 상태로 관리 되어 오고있었음.
> 몇번의 민원 끝에 육군본부에서 지방으로 내려와 조사결과
> 망 AAA의 군번 : XXXXXX를 인정 받았고
> 망 BBB의 군번을 군번 : ZZZZZZ로 변경하여 관리 하라는 회신을 육군본부로 부터 2011.6.24일 받았음.각 처 담당자 수원보훈지청, 국립서울현충원 ,
> 서울지방병무청은 정정하여 관리하라는 회신을 보냄.
>
> 망 AAA의 직계비속이 없는바 CCC는 망 AAA의 사후양자이며
> 입적일 1973.10.10. 혈촌상 조카.
> 망 AAA의 제매 1명만 생존중.
>
> 주장
> 1. 망 AAA의 처 는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10년이나 지난 후에야 전사확인을 할 수 있었고 망 AAA의 군번 : XXXXXX 가 망 BBB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온점으로 미루어보아 1962년에 사망급여금 신청 및 체불연금을 신청이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망 AAA의 처 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 등 보훈관계법령 소정의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망 AAA의 전사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 , 군적 내지 병적의 기재사항 중 오기나 누락 등의 인사행정상의 오류나 미비점 등을 수시로 보완 ,점검하여야 하는데도 불구 1962년 망 AAA의 처가 사금 및 체불연금을 신청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보훈관계법령상의 혜택을 받지 못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의 요족의 반열에 들지 못한 채 ,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함을 주장.
> 1962년 국가유공자에 해당 되었다면 사후양자인 CCC 또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며 1991년 민법개정이전에 국가유공자 등록되어 관리 되어 왔을 것을 주장.
> 국가는 이런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상의 오류나 착오를 인정하여 망 AAA의 처
> 가 받지 못한 연금 및 사망금여금등을 CCC에게 일시금으로 부여하여야하며
> CCC에게 국가유공자 혜택을 부여하여야하며,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 이러한 주장제기에 법률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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