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피부과 전문병원에 문의한결과~ 박호균 변호사
예상 배상액의 상한은, 이미 지출한 기왕치료비 + 예상 향후치료비 200 + 일실수입(추상장해가 남을 때 추상장해 비율,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추상장해 발생 여부 때문에 쉽사리 합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현 단계에서 필요한 치료를 신뢰할 만한 의료기관에서 받고, 이후 추상장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청구 가능 금액을 다시 산정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겠지만,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와 달리 상대방과 질의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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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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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전문의 에게 제가 내용설명을 하여 알아본결과 흉터가 치료를해도 백프로
> 없어지지않다고 하구요. 5회이상의 레이져술을 하면 조금흐려지긴 한다는데.
> 비용은 개인병원은 200정도 든다고하더군요.완전제거가 안되는것이 문제이고요.
> 일상생활도 못하면서 시간과 모든걸 포기해야하고. 정신적인피해며.이런건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대인관계 도힘들정도로 위축이되고 여자로서 모든걸 잃은기분입니다. 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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