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눈각막제거후휴유증
임재근
금년 3월에 눈에 충혈이 있어 인공눈물약 처방을 위하여 동네 안과에 갔습니다. 그런데 눈을 보더니 각막에 이물이 있다면서 간단한 시술이라 하여 받았습니다만 눈에 마취가 깨니(오후4시경) 엄청나게 아파 전화로 문의 드렸더니 그럴수 있다면서 이튿날 자고 나면 깨끗이 났는다는 답변을 듣고 위로가 되었습니다만 그날 저녁 많이 아파 밤새도록 뜬눈으로 보내고 이튿날 오전 8시에 다른 병원(포항의 큰안과)에 갔더니 각막 짖무름증이라며, 이후 지방안과는 두루 진료를 받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눈에 약(물약2종류 하루에 수번)을 넣고 저녁에는 안연고를 넣지 않으면은 이튿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월 14일 고려대학병원 각막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진료결과 물약과 안연고를 병행하라 하면서 3~4개월 후에 경과를 보고 치료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동병원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금도 눈이 시리고 안연고를 저녁에 넣고 자도 아침에 눈을 뜰때 따갑습니다. 그동안 물적피해는 그렇더라도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참고로 수술을 하더라도 평생 눈에 약을 넣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동네안과에서 시술한 자료와 이튿날 오전에 간 병원기록부가 연결되어 보관중입니다. 이렇때는 어떠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