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판정 소송 조영학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셨는데 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사유는 퇴근길 교통사고였는데, 돌아가신 날자가 일요일 새벽(2시)입니다.

감사대비 야근을 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당시

일요일퇴근길이라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 인정받은 건을 봐서 혹시 지금도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하면 돼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