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유공자가 될수있을까요?? 정용훈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공군 하사로 제대했습니다 4년전 군대 평일 일과시간중 공군에

는 공식적으로 이주일에 한번정도 전투체련 시간이라고있습니다.

( 15:00~17:00 ) 이것또한 군복무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시간안에는 체력을 키우기위해 운동을 하거나 체육활동을 하는데

이날은 대대원 모두 축구 (제 포지션: 골기퍼)를 하였습니다. 땅볼로 굴러오는

볼을 잡던도중 공격수(장교:조종사)무릎에 턱 을 가격당하고 쓰러져 의무대

로실려 갔습니다. 의무대에서 군의관이 엄금니 뒤쪽살만 심하게 찢어진걸로

판단하고 8바늘 정도 꿔멨고입원했습니다.

그날 밤 심하게부어 이상하다싶어 당직하사에게 문의하여 이상하다싶은지 국

군 수도통합병원 으로 이송돼어 바로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하악골절 진단받

고 바로 입원하여 며칠후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래턱에 핀을 2개 꼽아 놨는데 군의관이 핀을 빼야하는데 뺄때 신경이 다

칠수도 있다고 그냥 조심해서 생활하라해서 그냥 핀을 박은채 한달반동안 입

원한 후 퇴원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물론 공상처리 됐습니다.

제대 후 공상군경을 신청할수 있다는걸 알고 위의 내용을 적어 보훈청에 접수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는 아직 안나왔구요


그런데 오늘 검색좀하다 유공자 선정기준 신체검사시 7급 601 3)항을 보니 경

부 5CM이상 반흔이 있는자라는 걸 봤습니다.

하악골절 수술을 했는데 목쪽을 찢어서 수술을 했거든요.(밖에사람들 이야기

를 들어보니 다들 입안쪽으로 한다는데 기술이 부족해서그런지...)

목에 수술흉터가 생겼고 길이를 재보니 5CM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할때 안적었는데 신체검사는 나중에 받는거라 괜찮

을까요?? 이부분도 어필을 했어야 하나요??

이 상황으로 봤을때 국가유공자가 될수 있을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