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한의원 침치료 후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통증과 관련하여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질의자의 상급병원 진료경과에 따라 소송경제적 실익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루빨리 현재의 증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전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정중히 전달한 다음,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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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구합니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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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전쯤 옥상에 올라갈일 있어 볼 일을 본 후 사다리로 내려오는게 위험해 보여 뛰어내리던 중 왼쪽 신발이 벗겨지는 바람에 왼발이 맨발로 착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바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약도 미발급 받았을 정도로 특별한 이상은 없음) 물리치료 받은다음 바로 한의원에가서 침도 맞았습니다.
> 당시 약 3주가량 일주일에 한번(?) 발목부근에 침을 맞은 걸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괜찮아 지는 가 싶더니 약 반년이 조금지나서 예비군 훈련 다녀와서 복숭아뼈바로 및) 이 다시 조금 쑤시고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한의원에서 침1-2번 맞고 괜찮아 졌는데 약 2주전부터 같은 증상 (복숭아 뼈 및)이 나타나 근처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처음 침을 놓을때 뒤꿈치 부분에 엄청나게 찌릿하며 전기가 통하는(따가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은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왔는데 물리치료인가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침을 빼고 다시 물리치료를 하길래 방금한건 뭐냐고 하니 전침요법이라고 했습니다.
> 그후로 앉아서 발을 쭉 피고 발을 몸쪽으로 당기거나 자고 일어나려 발을 디딜때면 뒷꿈치에 그 찌릿하고 따갑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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