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신용카드 채무 의무 김정환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하였습니다. 원래 슈퍼마켓 사장이 말하길 다른 채무나
문제될것 없다고하여 기존의 사업자 번호로 하고 마켓 이름도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저와 전 사장이 공동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전 사장이 며칠뒤 탈퇴한 것으로 세무소에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슈퍼마켓 이름으로 전사장이 발급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저혼자 단독으로 사업자 될 동안에 전사장이 썼는데 이것을 갚지 않아 카드회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자상에 대표로 되어있는 저한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내야합니까? 이런일에 판례가 있나요?(전 사장과 채무에 대한
어떠한 계약도 한적없으며 카드회사에서 카드 만들 당시의 서류보니 전 사장의 주민등록번호,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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