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용카드 채무 의무
박호균 변호사
전 사장에게 납부를 촉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사기나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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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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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하였습니다. 원래 슈퍼마켓 사장이 말하길 다른 채무나
> 문제될것 없다고하여 기존의 사업자 번호로 하고 마켓 이름도 똑같이 사용하였습니다.
> 저와 전 사장이 공동으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전 사장이 며칠뒤 탈퇴한 것으로 세무소에 등록했습니다. 문제는 슈퍼마켓 이름으로 전사장이 발급한 카드입니다.
> 이 카드를 저혼자 단독으로 사업자 될 동안에 전사장이 썼는데 이것을 갚지 않아 카드회사에서는 사업자 등록자상에 대표로 되어있는 저한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내야합니까? 이런일에 판례가 있나요?(전 사장과 채무에 대한
> 어떠한 계약도 한적없으며 카드회사에서 카드 만들 당시의 서류보니 전 사장의 주민등록번호,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