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 사망건
박호균 변호사
제대동맥(탯줄 동맥)이 2개가 아닌 1개만 있는 일측 제대동맥결어증의 신생아에서, 나쁜 결과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보고도 있지만, 선천성기형, 태아발육지연, 조산, 염색체 이상 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아이의 경우에 일측 제대동맥결어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특별히 위와 같은 선천성 기형 등의 문제가 없는 정상 태아였는데,
분만 과정에서 옥시토신을 투약하면서도 태아심박동 및 자궁수축에 대한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시기를 놓쳤다거나, 분만 이후 아이에 대한 기관 내 삽관/심마사지/약물 투약 등의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일실수입/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만한 병원에서 이전 산전 진찰 기록을 검토할 수 없었던 사정, 아이의 체중이 2.4-2.5 Kg 인 점, 따라서 미숙아일 가능성이 높은 점, 아이의 제대 동맥이 1개인 점 등은 병원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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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 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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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01월07일밤10시경 양수가조금씩비치기 시작했고 처음임신한산모는책에서10간씩통증이오면병원으로가는줄알고있다가 통증이오자1월8일04시경집에서출방1월8일04시40분경입원수속을하고05시경분만실로옴겨졋으며 분만시찿은병원은 진료한적이 없으며 다른병원에서 진료기록을가져오지않앗다고 설명하자 담당의사및간호사는 재검사를 할것이며 동의할것이냐고 하여동의하였고 06시40분경 산모면회가능하다는 연락을받고 산모 면회중 담당의사가 진찰기록및 초음파 사진을가지고와 설명을하였는데 설명내용은 다른검사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단지 초음파사진에서 머리는 정상이며 팔과 다리부분이 작게나왔는데 이것은 양수가 적어 사진상 잘 안나왔을수도 있으며 혹여 아이의 몸무게가 2.5~2.4 이하일경우 인큐베이터에 들어갈수 있으니 알아두라고 하엿고 보호자인 저는 그럼아이와산모는 이상없으며 자연분만이 가능하는것이냐고 묻자 담당의사는 특이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상 없으며 자연분만이가능하여현제40%이상진행중이여서 분만촉진제를 사용하여 분만을 하겟다고하였습니다.이후 7시20분경 담당의사가 다시보호자인 저를 찿길래 가보니 담당의사가 하는말이 지금 아이의 오른쪽손이 아이의 머리위로 가있어서 분만시 아이팔의 골절과 산모에게 이상이 있을수 있으니 재왕절게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 수술에 동의 하게 되었고 07시55분경 수술을 하게 되었고 08시40분경수술이끝나고 아이가 나오는데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실려있었고 간호사2명이 한명은아이에게 산소호흡기로 산소호흡중이고 한명은 아이의 가슴을문지르며 보호자를찿길래 어떻게 된것이냐고 물으니 간호사가 아이가 자연적으로 숨을쉬지않고
> 심장도 뛰지를안아 현제 강제적으로 산소공급과 심폐소생술을 하고있으며
> 자세한 사항은 소아과 전문의에 진찰이 있은후 예기 할것이라며 급히 신생아중환자실로 옴겨졌으며 09시경 산부인과주치의가 보호자를찿길레 가서 어떻게 된것인지 물어보니 아이가 나오면서 숨을 거의쉬지 않았고 심장에서 잡음이들리며 심장도 거의 안뛰며 자기 병원에서 진찰기록이 없고 수주? 수유? 날짜가 일정치않아 이런일이 발생하게 된것이라고 하였고 차후 검진후 지켜보자고
> 하였습니다.
> 09시40경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불러 가보니 소아과의사말이 현제 아이가 사망할수도 있으며 아이가 출산시에서 부터 자연적숨폐기능을잃었고 심장에서 잡음이 들리며 의사소견으로는 심장에 구멍이 나있을수도있고 심장에 이상이 발생한것같다며 현제 이병원에는 심장전문의가 없어 다른병원으로 옴겼으면 하나 옴기는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할수도 있어 불가하다고하며또한 아이의 탯줄이 동맥1개 정맥1개라면서 혹여 살아날경우에도 뇌에 이상이발생하여 기형이 될가망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 이후 시간은 잘모르겟으나 몇번의 의사가 불러 아이의 상태가 나빠 오늘을 넘기기 힘들것 같다고 하였고 11시40분경 의사가 부르더니 더이상은 안될것 같으며 폐의기능의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심장수치또한 심하게 악화되어 약물로서 심장을 움직이게 하고 있었으나 더이상 약물을 투입할수도 없고 사망할것같으니 보호자가 아이를 보겟냐고 하여 아이가 사망하는 것을보았습니다.
> 분명 병원에 처음 입원했을때와 수술들어가기전 산모를 만났을때에도 산모는
> 아이가 잘놀고 있고 심장도 잘뛰고 있다고 하였고 간호사도 심전도 검사를하면
> 서 이상없다고 해놓고 수술직후 심장과 폐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니 믿기지를 않았고 또한 보호자인 저에게는 아이의 오른손이 머리위로 올라가 분만을하기어렵다고 하고 산모에게는 아이의 손이 다리밑으로 내려가 분만이 어려워수술할것을 동의 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 또한 분명히 아이의 손의 골절될것을 염려하여 수술을하자고 하였는데 소아과진찰결과에선 아이의 오른손이골절 되어있다고 하니 어떻게 믿고 있을수 있겠습니까...더욱이 산부인과 의사는 아이가 사망한 사유의 원인이 파악안되며
> 자기 병원에서 진찰기록이 없고 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렇게 되었으며 산모가 다른 병원에서 기형아 검사후 초기20주까지만 진찰을 하였기에
> 이런일이 발생하였다며 산모의 불찰로만 예기하여 분하고 원통하여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주치의로서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는데도
> 산모에게 오지도 않았고 퇴근시간 되었다고 퇴근하고 아이가 사망후 다음날
> 오전 진료에 나타나 산모의 상태만 묻고는 보호자에게는 아이가 사망한것을 전적으로 산모의 불찰로만 미루는 듯한 태도에 격분을 참을수가 없고 또한 정확한 아이의 사망원인을 찿아야겟다는 생각에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게되었습니다..현제 산모및 아이의 진찰기록은 복사해 두었으며 다른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