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형시술효과 관리자

공제회를 통해 배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알 수 있는 진료기록, 검사결과 및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확인해야 겠지만, 진단/시술/경과관찰/부작용에 대한 처치/부작용의 발생에 대한 설명 여부 등에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현재의 흉터 등의 증세가 남은 경우에,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의 하지에 향후 치료 후에도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될 정도의 추상장애가 남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질문자가 원하는 배상액, 질문자의 현재 정확한 하지 증세, 병원 측의 의사, 공제회의 의견 등에 따라 변수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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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윤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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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지방흡입술과 IPL기게로 시술을 받았는데..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몸 군데군데 흉터만 남고 다리에는 흡입으로 인한 굴곡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측에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 병원측에선 의료과실이 아니니 공제회에 넘기겠다고 합니다.
>
> (총비용 1,400만원) 70% 병원측에 요구했고 공제회로 넘어간 다음에는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
> 공제회에서는 병원측과 합의가 안될 시에는 소송으로 가야된다고 하는데..
>
>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이로울까요..
> 소송은 처음이라 순서와 뭘 준비해야하는지 잘 모르구요.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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