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물리치료 중 발생된 피부질환에대한 질문입니다. 손대호
작년 부터 물리치료를 받던 동네 의원에서
8월 13일경 물리치료를 받은 후
왼쪽 종아리가 붇고(허벅지만하게) 빨갛게 피부병이 일어 났으며
종아리 뒤쪽에는 수포가 성인 주먹 만하게 생겼습니다.

8월 16일 동네의원을 찾아가서 상태를 보여 주니 피부과에 가서
확실한 병명을 들어 보라고 했으며

강원도 춘천 소재의 피부과에서 전치 1달 가량의
진단를 받았습니다.(물론 치료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그동안은 종아리 및 발이 부어 욺직일수도 없었으며

회사에는 1달 가량의 무급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8/15~9/15)

하여 제 1달치 급여 및 치료비 교통비 등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습니다.

9월 17일 내용증명으로 보냄(금 3,000,000원)

그후 연락이 없었으며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 갔으나
민사로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셨으며

변호사를 찾아 가기전에 원만한 합의를 보는 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전화하라 하셔서 어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는 마음데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전차로 인해(솔직히 의사의 미안하단 말이면 될수도 있었지만)
의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의해 민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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