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얼마전 한의원 침 의료사고 관련상담했었는데요... 관리자

합의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불만족 스럽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로 인한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 혹은 장애율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강지윤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얼마전 한의원에서 침 맞고나서 부작용으로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대학병원에가서 몇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자료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의사선생님께서 한의원 가기전, 후의 저의 상황과 아픈부위 및 증상을 보시고 이것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때 힘줄이나 다른것이 건드려졌을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의 5030번 제 글을 참조하시면 한의원은 최종적으로 족저근막염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대학병원측은 족저근막염도 아니라고합니다.)그리고 1년 전의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과도 연관성이 없다고 하십니다.
> 어떤상황이 될지 몰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녹음 해 놓았습니다.
> 이제 어느정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한의사와 합의를 보려합니다.
> 1. 현재 직장은 없는 상태이고(수험생활중)정신적 고통과 우울함으로 며칠간 공부를 못하였으며
> 2.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2주간 발바닥의 통증으로 인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야 외출은 거의 못하였으며 2주가 지난 후에야 어느정도 걷고 있지만 약간의 통증은 느껴집니다.
> 3. 그리고 특정자세를 취했을때 느껴지는 통증은 여전하며 담당의사는 길면2~3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예약은 안했고 안정을 취하며 이상증상이 발생할시에 다시 병원을 방문하라고 합니다.
>
> 저의 경우는 어느 부분에서 합의를, 얼마나 봐야 합리적으로 합의된건지요..
> 직장이없고 입원을 하지 않았으면 치료비와 위자료밖에 청구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2~3개월을 기다려서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걸 지켜본 후에 합의를 봐야할까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