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구타,폭행후 강간/산부인과 의료과실
이윤주
2008년에 외국인이 구타, 폭행 후 강간한 사실이 있어 이 사실 숨긴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는데 목적은 강간이어서가 아니라 이 강간폭행 사건 직후 쯔음해서 생긴 날개 안 쪽의 혹이 문제가 되서 이 혹을 제거하러 갔다가 산부인과 원장께 냉이 너무 많아 냉병을 완치 할 수는 없느냐는 질문에 산부인과 원장이 갑작스레 날개에서 혹을 제거한 것 외에 따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요청하지도 않은 처녀막에 손을 댔는데 이때 처녀막을 굉장히 심하게 찢어서 본 강간폭행 사건 당시 저항하다 손상된 소량을 산부인과 원장이 기구사용하여 대량으로 심하게 찢어 훼손시켜놨고 찢길때의 통증은 물론이고 손상정도는 거의 애 낳고 나온 수준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는데 산부인과에서 이 사건이 날때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뭔가가 이 사건 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뭔가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이 예민해져 있었기
때문에 고의로 사고를 낸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식으로 사고를 곧잘내서 어찌 손대기도 불리하게 사고내서 이두저두 못하게 하는것이 특징인지 알 수가 업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받고 본정도보다 대량으로 눈에 띄게 손상, 훼손시킨 의료고의과실건에대해선 원상복구시켜 놓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일단 진료기록부사본은 확보해 놓았으나 이 기록으로 미루어 봐서는 의사의 일방적인 고의과실여부를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떤경로로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